2023-2 재학생 및 복학생 등록금 납부 안내(연구등록/추가연구등록 포함)
- ice
- 조회수4358
- 2023-07-28
2023학년도 2학기 재학생 및 복학생 등록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, 등록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아래 -
1. 등록기간
구분 | 일정 | ||
일반등록 | 2023. 08. 18.(금) ~ 08. 24.(목), 2023. 08. 28.(월) ~ 09. 01.(금) | ||
분할 납부 | 신청 | 2023. 08. 14.(월) ~ 08. 16.(수) | |
납부 | 2회 분납시 | 4회 분납시 | |
납부(1차) | 2023. 08. 18.(금) ~ 08. 24.(목), 08. 28.(월) ~ 09. 01.(금) | ||
납부(2차) | 2023. 10. 23.(월) ~ 10. 25.(수) | 2023. 10. 02.(월) ~ 10. 04.(수) | |
납부(3차) | - | 2023. 10. 23.(월) ~ 10. 25.(수) | |
납부(4차) | - | 2023. 11. 13.(월) ~ 11. 15.(수) | |
초과 등록 | 신청 | 신청 없음(수강신청 확정 학점으로 자동 감면 처리) | |
납부 | 2023. 09. 07. (목) ~ 09. 08. (금) |
※ 분할납부 1차 납부는 일반등록(전액등록)의 기간과 동일합니다.
※ 초과등록은 수강신청 변경 기간 종료 후 수강신청 확정 학점으로 등록 금액이 자동 감면(조정)되므로, 일반등록 기간이 아닌 초과등록 납부 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2. 등록고지서 출력방법
구분 | 방법 | |
GLS | GLS 접속 → 학적/개인영역 → 등록금 → 등록금고지서출력 | |
메인 홈페이지 | SKKU 홈페이지 하단 주요서비스 → 등록금고지서출력(재학생) ※ 학생 본인이 아니어도 출력 가능(본인인증 절차 필요) |
※ 고지서는 2023. 08. 07.(월)부터 조회 및 출력이 가능(단, 초과등록 학생은 2023. 09. 07.(목)부터 가능)
※ 등록금 납부 후에는 등록금고지서 출력 불가(등록사실확인서, 교육비납입증명서 출력만 가능)
3. 등록금 납부방법
구분 | 방법 | |
① 가상계좌 입금 | 우리은행 가상계좌(등록전용) ※ 납부가능시간 : 09:00 ~ 17:00 | |
② 카드납부 | 우리카드 | 우리카드 홈페이지, 전국 우리은행 지점, 우리카드 콜센터(1544-9797) |
삼성카드 | 삼성카드 홈페이지, 삼성카드 콜센터(1688-9702) | |
③ FLYWIRE | GLS 등록금고지서출력 메뉴 → FLYWIRE로 납부하기 링크로 접속 |
※ 분할납부는 우리은행 가상계좌 납부만 가능(카드납부 불가)
4. 등록결과 조회방법 <등록금 납부 후 10분 이내 확인 가능, 삼성카드는 납부 다음날부터 확인>
구분 | 방법 | |
GLS | GLS 접속 → 학적/개인영역 → 학적변동/등록현황조회 | |
메인 홈페이지 | https://icert.skku.edu에서 등록사실확인서/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가능 |
※ 등록금은 현금영수증 발행대상이 아닙니다. (연말정산용 영수증: 교육비납입증명서)
5. 박사 및 석박통합과정 연구등록
1) 연구등록: 박사과정(석박통합과정 포함) 수료 후 학위취득 전까지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및 학위논문 작성 준비기간에 4개 학기 동안 연속으로 연구등록금을 납부
- 등록기간 : 재학생 일반등록 기간과 동일함
[ 2023. 08. 18.(금) ~ 08. 24.(목), 08. 28.(월) ~ 09. 01.(금) ]
2) 추가연구등록: 4개 학기 연구등록을 모두 마쳤음에도 학위논문 작성, 연구과제 참여를 위해 연구등록생 신분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 연구등록을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.
- 신청대상: 금 학기 연구등록 5회 이상 추가 연구등록을 원하시는 박사 및 석박통합 학생
- 신청기간: 2023. 08. 18.(금) ~ 09. 01.(금)
- 신청방법: GLS접속 → 학적/개인영역 → 등록금 → 연구등록추가신청(4학기 초과)
- 신청 후 약 일주일 이후 연구등록 처리가 완료되며, 납부금액은 없습니다.
※ 추가연구등록 관련 문의: 대학행정실 icswenc@skku.edu
※ 연구등록 4개 학기를 마친 박사 연구등록수료생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연구비에서 학생인건비를 지급받아야 하는 학생은 반드시 초과연구등록을 신청하여 연구등록생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. 초과연구등록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, 국가연구개발사업 규정에 따라 학생인건비 지급이 불가함을 유의바랍니다.
6. 문의
■ 학부
전자전기공학부031-290-5827/5863
반도체시스템공학과299-4903
■ 대학원
전자전기컴퓨터공학과 031-290-5818/5868 / skkuece@skku.edu
태양광시스템공학협동과정 031-290-5818 / skkuece@skku.edu
반도체디스플레이공학과 031-299-4901 / semigrad@skku.edu
DMC공학과 031-290-5823 / dmce@skku.edu
디스플레이융합공학과 031-299-4391 / skkudisplay@skku.edu
※ 기타 분할납부, 초과등록, 학자금 대출, 전액장학생 등록방법 등 등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바랍니다.